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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아냐…즉시 복귀해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연차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해야 한다.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해석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못 받았다.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박 차관은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이어 "다수의 의료인들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뒀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대통령은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와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단축 논의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2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 ·외래 ·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1:47:14정책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외국 의대 졸업자 국시 합격률 41%에 불과…신 의원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0 11:34:41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식약처, 의약품 허가업무 다시 조정…허가총괄담당관 등 폐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신설돼 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이 폐지, 의약품안전국 등에서 이를 직접 수행할 전망이다.9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이번 개정안은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이 중 주목되는 점은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폐지다.해당 조직은 여러차례 변화 끝에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한 부서다.실제로 2020년부터 본부 차장 직속으로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해왔다.이에 약 4년여 간 운영되던 차장 직속부서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런 변화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안전국에는 의료기기허가과가 신설된다.이후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의약품(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의약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신약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의약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허가·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제도 운영 총괄 △융복합 의료제품 조정협의회 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특허 관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관련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 지원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품 개발·허가 지원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대조약 공고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바이오생약국에는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사전검토제 총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아울러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개정 △의료기기 국가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의 허가·신고·인증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의 사전검토제 총괄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의료기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관련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4-04-09 11:46:18제약·바이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당선 "국민과의 신뢰 회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2024-03-30 19:57:04병·의원

전공의 사직 장기화에 상급종병·응급실 전달체계 손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환자의 의료이용 통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 사태가 수십 년째 정부가 시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가 될 조짐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진료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환자를 차단하고 만약 그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100% 지불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그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는 1차(동네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분하는데 현재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다.이를 1차에서 반드시 2차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3차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손질하는 게 검토 방안 중 하나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위 방안의 경우 지역 2차병원 즉, 중소병원도 살릴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를 배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도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권역응급센터로 직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현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중증, 경증과 무관하게 권역응급센터로 내원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걸어서 혹은 자가로 이동이 가능한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거쳐서 권역센터로 전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급차가 아닌 자가 혹은 걸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전달체계 또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상당수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는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3-07 14:15:46정책

식약처, 마약류 중독자 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 마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4.2.17.)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1 11:44:12제약·바이오

병·의원 별관 확장시 고려해야하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의원 별관 확장을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기존에 운영하던 병·의원에 공간 및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일정 요건하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본원으로부터 성인 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지번이 다른 건물에 별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확장한 별관 공간에서 개설자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고 사실상 2개의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 하에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1명의 의료인이 2개의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등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간 확장을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최근 들어 주로 치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별관의 확장이 사실상 1인1개소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잠탈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관의 개설신고 과정에서 별관의 운영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미 별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고발의 움직임도 다수 눈에 띄고 있어서 별관 개설 또는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 이런 상황이 되자, 과거 별관 확장에 대한 신고 거부 처분을 다퉜던 하급심 판례(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례의 A 치과원장은 본원의 위치에서 244m(도보로 4분 정도 소요) 떨어진 건물에 3개층 366.26m2(진료실 2실, 유니트체어 9개, 방사선실, 기공실, 접수 및 대기실 등) 규모를 확장하여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분원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모든 시설(접수대 등)을 구비한 경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환자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저촉될 수 있어 상기 형태로 확장이 불가함” 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확장하여 본원과 분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 확장신고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A원장은 보완신고를 거부하였고, 결국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행정소송까지 다투게 되었다.A치과의원 측의 주장은 이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므로,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을 뿐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또 지자체의 우려와 달리 A치과의원 본관과 별관은 1인1개소 원칙에 반하지 않는 동일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행정법상 신고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사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청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 라고 막연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법원은 이런 A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청(지자체)의 심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명칭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수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이 개설을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의료기관 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개설금지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아울러, A치과의원이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판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인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뿐만 아니라 운영 상황도 포함하여 심사 · 판단하여야 하고, 두 개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지번 등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떨어져 있는 두 곳의 의료장소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환자와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각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각각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지번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료진으로 하여금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본원과 분원의 환자진료 및 재무 등을 하나의 서버를 통해 관리하는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 및 재무관리만 통합한 것일 뿐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인적 · 물적 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위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별관에서는 1명의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야 하며, 본관에 부족한 입원실을 마련한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단순히 환자가 많아져서 확충이 필요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별도의 접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 판례에서는 별관에 접수·대기실까지 모두 갖추고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자 이 사건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다.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운영중인 수많은 별관 의료기관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시사점 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참고 판결로 인용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의료법이 중시하는 1인1개소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별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이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별관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024-01-17 05:30:00오피니언
기획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024-01-08 11:49:17제약·바이오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마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우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이어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신설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04 14:32:3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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